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와 절차가 애매하여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발행기간을 놓쳐 가산세가 붙거나 부가세 신고 때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특히 회계 법인 세무사와 협업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은 경리 회계 실무에서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기업 회계·법인 회계 현장에서 바로 쓰는 회계 세무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 지연/미발급 불이익, 그리고 홈택스/손택스 조회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필수 참고:
전자세금 발행기간 핵심 정리
원칙: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일·검수일 등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이 기준입니다.
예외: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은 예외적으로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허용됩니다. 이 날짜가 토·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전송기한: 발급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발급이 완결됩니다.
서브 키워드 정리
- 전자세금 발행기간: 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예외)
- 세금계산서 발행일: 실제 공급이 발생한 날 기준(원칙)
- 전자세금 조회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발급·수취 목록 조회
세금계산서 발행일 관리 & 가산세 리스크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발급시기가 지난 후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기한(1월 25일·7월 25일) 내에 발급하면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의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세(1%)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송 지연/미전송: 0.3% · 0.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국세청 전송이 늦으면 0.3%, 기한 내 미전송 시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취자(매입처)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전자 발행 + 국세청 전송까지 완료해야 안전합니다.
- 월말 몰림을 피하려면 거래일 기준
3영업일 이내 임시작성을 권장합니다.
- 반복거래는 정기(월합계) 발급으로 일정화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 조회방법(홈택스·손택스) 실전 가이드
홈택스 PC: 발급·수취 목록 조회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발급/수취 목록 조회로 들어가 거래별 상세를 확인합니다. 건별·월별·분기별 조회, 수정발급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택스(모바일): 기간·유형 빠른 조회
손택스 앱의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에서 작성·발급·전송일자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내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6개월, 법인 3개월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발급 전 준비사항
공동인증서(전자세금용) 또는 보안카드·지문 등 인증수단을 준비합니다. 2024년 6월 25일부터는 주요 은행의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도 발급·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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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Q&A)
Q1. 전자세금 발행기간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원칙은 공급시기 당일 발급이며, 월합계 등은 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토·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전자 발급 후에는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해야 합니다.
Q2.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뒤로 미뤘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기한(1월 25일·7월 25일) 내라면 지연발급으로 1% 가산세 대상입니다. 기한 경과 시 미발급 2%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Q3. 발급만 했고 전송을 깜빡했어요. 불이익이 있나요?
네. 전송 지연은 0.3%, 미전송은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급·전송을 한 번에 처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Q4. 홈택스에서 지난 거래를 길게 조회하고 싶습니다
PC 홈택스에서는 발급/수취 목록과 월·분기별 조회 기능을 이용해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는 기준상 개인 6개월, 법인 3개월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